■ 진행 : 안보라 앵커 <br />■ 출연 :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엄단 선생.승재현 한국 형사 법무정책 연구위원과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일단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. 도주의 우려도 있고 보복 가능성도 있다. 이런 이유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습니다. 이게 2006년에 또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있었다는 거죠?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사실 이게 2차가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냥 그 범죄 사실은 강제추행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사실 많은 부분들이 검찰이 어떤 정무감각을 통해서 일부러 이 시점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, 그러면 만약에 의도적인 영장 청구였으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안 됐겠죠. 첫 번째, 이게 2006년에 일어난 13세 미만의 강제추행 사건 그 수사의 난이도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을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. <br /> <br />16년 전에 13세 미만의 강제추행이라는 것은 신체의 일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만 있어도 강제추행이 되는데 그런 증거라든가 그런 말의 신빙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. 그래서 범죄 소명이 안 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시간을 쟀다,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법원에서도 범죄가 소명이 되었고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우려를 낮출 수 있는, 나름대로의 어떤 가장 확실한 묘수가 아니었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위원님, 수사가 좀 어려웠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피해자가 신고를 한 건 2020년 겨울입니다. 그러니까 수사가 길어져서 혹시 영장 청구가 늦은 거 아니냐는 일부 지적도 있었는데 이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?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그렇죠. 만약에 수사가 미진할 때 영장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? 범죄의 소명이 없다. 더 조사해 와, 영장 기각.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법무부의 입장에서나 검찰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. <br /> <br />모든 수사는 촘촘하고 탄탄하게 만들어서 범죄소명이 되었을 때 영장을 청구하는 거고 그 시점이 마침 구속기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1708480561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